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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1조 원 돌려받는다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2.03 15:54|수정 : 2020.02.03 15:54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1조 원가량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코레일이 "법인세 경정(감액)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 소송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 원에 매각했고,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약 8천800억여 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토지 매매 계약 역시 해지됐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습니다.

세무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코레일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로 코레일이 얻을 소득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 금액 총액은 약 7천60억 원입니다.

이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질 경우 코레일이 돌려받을 금액은 9천억~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만성적인 적자와 높은 부채 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코레일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법인세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계약해제권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경정 대상 금액(약 7천억 원)은 이미 돌려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가 환급해줄 금액은 환급가산금에 한정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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