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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선거구 획정 등 처리

권지윤 기자

입력 : 2020.02.03 13:47|수정 : 2020.02.03 13:47


▲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검역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일) 회동을 가진 뒤,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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