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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횡령금 아닌 이자 받았다…명목은 조범동이 꾸민 것"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01.31 14:06|수정 : 2020.01.31 14:0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사모펀드 의혹' 가운데 1억 5천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주장과 같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횡령으로 의심하는 일부 근거들에 대해 "조범동 씨가 꾸민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증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혐의는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2016년과 2017년 5억 원씩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 원씩 1억5천만 원을 받아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조범동 씨 등의 각종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당시 10억 원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은 그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며 "나머지는 조범동 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구조는 전혀 정 교수 측에서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다"면서 "정 교수는 이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지위도 없으므로, 전적으로 조범동과 익성 측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횡령죄의 공범으로 정 교수에게 죄책을 물으려면 최소한 조범동 씨 측의 의도를 알고, 나아가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대여금의 구조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남편의 스탠스'를 언급했다거나, 코링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적극 해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남편의 스탠스'란 조 전 장관이 금전거래 등에 초연하게 큰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집안에서의 위치 등을 가족 간에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여회장'이란 표현도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와 조범동 씨 사이의 대화 중 10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 성격이라고 정 교수가 인식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여럿 제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를 투자로 판단한 것은, 어느 문건 한 곳에 있는 '투자' 용어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금전 거래의 성격은 둘 사이의 대화와 조사 과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남편의 스탠스'라는 표현을 두고도 검찰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8년 대화로, 당시 조범동 씨는 미공개 정보까지 제공하며 재산 증식 기회를 줬다"면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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