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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투약' 보람상조 장남 '징역 3년'

민경호 기자

입력 : 2020.01.30 15:01|수정 : 2020.01.30 15:10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63만 7천5백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강한 중독성이 있어 쾌락이 큰 코카인 관련 범행을 수 차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우편을 통해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하고 자택에서 코카인 등을 세 차례 투약한 등의 혐의로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팔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 6천 원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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