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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01.30 13:26|수정 : 2020.01.30 13:26


강원랜드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권희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염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염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이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두 차례 부정 채용 청탁 중 첫 번째 청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청탁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염 의원은 선고 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에서 무죄로 판단될 걸로 확신한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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