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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정상적인 강의 진행 어려워"

김덕현 기자

입력 : 2020.01.29 12:04|수정 : 2020.01.29 13:38


서울대학교는 오늘(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됩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교수로 복직했고, 12월에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좌 개설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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