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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하명수사' 이광철 민정비서관 피의자 신분 소환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1.29 10:23|수정 : 2020.01.29 10:57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 사건에 관해 장외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라며 "차분하고 절제되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첩보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고,이후 청와대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이광철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광철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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