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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우한 코로나' 의심 증상 미신고 50대에 벌금 1천만 원 처분

엄민재 기자

입력 : 2020.01.25 23:13|수정 : 2020.01.25 23:13


타이완에서 중국 우한에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벌금으로 3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1천165만 원을 물게 됐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가오슝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현재 타이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며, 타이완 입국 전 편도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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