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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문건 수사 기소 중지 관련 윤석열 수사할 단서 없다"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1.22 17:19|수정 : 2020.01.22 17:19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라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청원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 제기한 청원에서 청원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는 2018년 7월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기무사 요원들에게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 통지서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 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을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산시스템에 따라 불기소이유 통지서 발신인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출력된 것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체류 자격 취소,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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