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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에 담배 홍보 못 한다…최대 300만 원 벌금

입력 : 2020.01.22 17:54|수정 : 2020.0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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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온라인 담배 홍보 못 한다'입니다.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제품의 사용 후기나 비교 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홍보 글을 올리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늘고 있는 교묘한 형식의 전자 담배 광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권이나 초대권을 통해 담배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 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인데요,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검색 몇 번만 하면 적나라한 후기 볼 수 있던데… 모두 사라지길!" "청소년들을 흡연의 늪에서 지켜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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