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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가족 비리' 사건 병합 가능성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1.21 21:43|수정 : 2020.01.21 21:43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재판부가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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