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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유포한 20대 징역 3년

입력 : 2020.01.21 15:54|수정 : 2020.01.21 15:54


다른 사람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했다.

이후 조 씨는 피해자들의 클라우드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은 뒤, 자기가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충전한 회원들에게 이 영상을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의 범행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과거에 애인 관계였던 남성을 추궁하면서 들통났다.

두 사람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었지만, 휴대폰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 두는 바람에 조 씨의 표적이 됐다.

조 씨는 5년 전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 안에서 높은 등급을 얻으려 음란물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정이 죄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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