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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지르면 무조건 제명'…K리그 제재 규정 강화

김정우 기자

입력 : 2020.01.20 17:26|수정 : 2020.01.20 17:27


앞으로 프로축구 K리그 선수나 지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제명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상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상벌 규정은 선수와 감독 등 코치진이 성폭행, 유사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제명토록 했습니다.

이전 상벌 규정은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지도자에게 제명은 물론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 비교적 낮은 징계도 내릴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새 상벌 규정에는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구단에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사회는 또 기존의 경기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경기위원회가 맡던 경기 평가, 감독관 운영 등 업무는 물론 리그 발전을 위한 각 팀의 전술·기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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