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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재판부 "위법한 공권력" 사과

정규진 기자

입력 : 2020.01.20 14:21|수정 : 2020.01.20 17:17


▲ 재심서 무죄가 나온 뒤 기뻐하는 장환봉 씨 유족들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가 72년 만에 명예를 되찾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과거 판결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948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장 씨에게 적용한 내란과 국권문란죄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장 씨와 함께 재심 재판 피고인이었던 신 모 씨 등 2명은 재심 청구인이 사망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장환봉 씨의 딸 장경자(75) 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여러분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 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고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와 함께 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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