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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일부 인정…소송비리 등 혐의는 부인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01.20 13:53|수정 : 2020.01.20 13:53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조 씨는 수의와 목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들어왔지만,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던 검찰 수사 당시와는 달리 거동에 큰 불편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모두발언에서 "채용비리 관련 금액과 범행의 양태는 다르지만,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며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허위소송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채용 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건네며 은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범 박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숨어있으라는 취지로 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조 씨 역시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공범인 박씨와 조씨가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저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제가 도피지시자로 되어있어서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 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은 지난 10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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