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족이 이의를 신청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해 정부가 재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를 다시 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말 열렸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습니다.
정부는 임 교수 유족이 지난해 8월 초 이의신청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했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일단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임 교수 유족들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복지부에 내는 등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