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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범죄 증명 안돼"

박찬근 기자

입력 : 2020.01.17 10:32|수정 : 2020.0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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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오늘(17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볼 때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을 그 해 KT 신입사원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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