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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해도 입건 17% 불과…국회 머무는 '보호법'

유수환 기자

입력 : 2020.01.16 20:25|수정 : 2020.01.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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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집이 지옥처럼 느껴질 정도였지만 방금 보신 피해 가족은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가정폭력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입건되는 경우는 5건에 1건도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 아내가 남편을 신고할 생각을 아예 못 한 건 아닙니다.

지난 1998년 이러다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파출소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내 : 막 저를 때리고 해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밖에 뛰어나가서….]

남편은 석 달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한 뒤 더 가혹한 보복을 가했고 그 후로는 신고는 물론 이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은 24만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4만 건, 불과 17%밖에 안 됩니다.

신고해도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인식이 아직도 크기 때문입니다.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장 : 한 번 신고했는데, 그 이후 아무것도 처리된 게 없었다면 당연히 그다음부터 경찰에 연락하지 않게 되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부실합니다.

정부는 2018년 이혼한 아내를 미행한 끝에 살해한 등촌동 사건을 계기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징역형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어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머물고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복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딸 : 저희는 앞으로 보복 위험에 살아야 할 거예요. 제 동생은 계속 숨어 살아야 할 거고, 엄마도 그렇고….]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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