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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 "뉴델리에 공기정화탑 3개월 내 설치" 명령

김지성 기자

입력 : 2020.01.16 13:43|수정 : 2020.01.16 13:44


▲ 대기오염에 파묻힌 뉴델리 인디아게이트

인도 뉴델리가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인도 대법원이 정부에 공기정화탑 설치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연방정부와 델리주정부에 "뉴델리 시내 코노트플레이스와 아난드 비하르에 3개월 내로 공기정화탑, 일명 스모그 타워를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도는 사법 적극주의 성향이 있는 나라로 대법원의 명령이 국회법에 견줄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중앙오염통제위원회가 제안한 바에 따라 아난드 비하르 등에서 공기정화탑 시범 설치 작업을 진행하라"며 "델리주는 1주일 이내로 30㎡ 규모의 공간을 제공하고 비용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산시성 시안과 베이징 등에 공기정화탑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특히 베이징의 공기정화탑은 대기 중의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와 지름 10㎛ 이하 미세먼지를 최소 75%를 걸러낼 수 있고 360도 전방위 정화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도 수도 방콕에 대형 공기정화탑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인도는 해마다 겨울이면 뉴델리 등 북부를 중심으로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립니다.

뉴델리 인근 여러 주에서는 농부들이 추수가 끝난 후 11월 중·하순 시작되는 파종기까지 논밭을 마구 태우는 바람에 재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낡은 경유차 매연과 난방·취사용 폐자재 소각 연기, 건설공사 먼지 등이 더해지면서 뉴델리의 겨울 대기는 크게 나빠집니다.

지난해 11월 초에는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1천㎍/㎥를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일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 안전 기준은 25㎍/㎥입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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