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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도, 먹지도 마세요"…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업자 적발

곽상은 기자

입력 : 2020.01.14 13:36|수정 : 2020.01.14 13:58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관 당국은 지난해 7∼12월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몰래 숨겨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습니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사슴 태반 캡슐 제품 (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 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파는 제품으로, 시가 3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통관 보류로 해당 제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되자,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숨기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세관 검사를 피하고자 준비물, 이동 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했고, 심지어 세관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벌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이유로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 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R 사의 국내 일부 회원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관세청·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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