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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친 뺑소니 카자흐스탄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1.10 10:29|수정 : 2020.01.10 13:50


▲ 지난해 10월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뺑소니 사건' 피의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이지만, 치료비가 수천만 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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