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붓기가 빠졌다는 등의 광고물을 만들어 SNS에 올린 유튜버 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SNS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 방식의 광고를 했는데, 대부분이 사진 보정을 통한 가짜 체험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SNS 계정 첫 화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공지해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식약처는 총 33개 제품의 153개 광고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을 요청하고,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유통업체들과 함께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큰 인플루언서들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