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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책임' 해경 간부 전원 구속영장 기각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01.09 01:15|수정 : 2020.01.0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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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에 미흡했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해경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현재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중인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를 나와서 귀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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