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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건설사와 유착…되살아난 측근 비리 악몽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1.08 15:29|수정 : 2020.01.08 15:29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단체장 측근 비리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논란 끝에 선정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동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생 이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 7천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까다롭다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습니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익이 통상의 약 4배로 비상식적이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호반그룹 회장의 자신에 대한 지원이 이용섭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도 의심받게 됐습니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가 민간에 맡긴 10개 사업지구 중 2곳을 복수로 따낸 업체는 호반건설이 유일합니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에서는 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석연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불구속 기소,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수사 결과대로라면 '133억 원 규모 부당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이 씨만 불구속 기소됐을 뿐 거래 배경이 된 시장과 그룹 총수는 재판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씨의 불구속 사유도 여러 차례 출석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동생이 시 사업 과정에서 시장에게 관여하도록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과 관해 이 시장과 그 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금호 측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도 광주시 내부 절차상 문제를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로 보고 있을 뿐 사업자 변경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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