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유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검검사급 검사로 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유 전 지청장을 검사로 임용한 뒤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지청장은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2005년 사직해 삼성전자 법무팀의 상무보로 일했습니다.
이듬해 검찰에 복귀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속초지청장 등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재차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유 전 지청장 임용 안건과 함께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오후 2시 30분 기준 현재 아직 검사장급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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