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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농담'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 서면경고로 그쳐

김덕현 기자

입력 : 2020.01.08 11:34|수정 : 2020.01.08 16:11


지난해 강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에 대해 서강대 당국이 '서면 경고' 처분만 내리고 끝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강대는 지난해 4월 이 대학 소속 로스쿨 교수 3명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강대 캠퍼스 한 건물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甲(갑) 교수님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로스쿨 교수들이 수업 도중 '버닝썬 무삭제 (유출) 영상'이 잘리기 전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줬다',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로스쿨은 전문 자격증을 따러 오는 곳인데 돈을 주며 공부를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서강대는 의혹이 제기된 로스쿨 교수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해당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던 사법준비생모임은 가해자 징계 여부와 결과 등을 알기 위해 지난달 서강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서강대에서 징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강대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서면 경고와 함께 발언에 대해 사과하도록 했다며, 정보공개청구 시점이 교내 인사발령과 겹쳐 응답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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