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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인상' 위헌 아니다"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01.08 07:52|수정 : 2020.01.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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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상공인협회가 정부의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커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다소 큰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달성되는 공익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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