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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삼성 뇌물' 14개월 걸린 MB 항소심 오늘 마무리

이기성 기자

입력 : 2020.01.08 06:36|수정 : 2020.01.08 06:36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습니다.

항소심 사건이 접수된 지 14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날 이뤄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중 기존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51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혀진 추가 뇌물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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