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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기준 강화…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김도균 기자

입력 : 2020.01.07 13:14|수정 : 2020.01.07 13:14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성(REC)의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급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은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합니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팔 수도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REC 발급 대상 설비 확인을 받으려면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했습ㄴ;다.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은 사업 위치와 면적, 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임야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산사태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다른 발전설비와 달리 임야 태양광은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는 REC 발급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을 임야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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