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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남주현 기자

입력 : 2020.01.07 10:14|수정 : 2020.01.07 10:14


일본에서 수입한 색조 화장품에서 우라늄 같은 방사선 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일본 후로후시 브랜드의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총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인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 1mSv/y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하고 집중 수거·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사에 대해선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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