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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버린 연탄재 7월부터 수수료 부과…저소득층 부담 우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1.07 08:23|수정 : 2020.01.07 08:23


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려온 연탄재에 7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적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버릴 수 있었던 연탄재에 앞으로는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한 '1t당 7만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매립지공사는 당초 올해 3월부터 연탄재 유상반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7월로 유상반입 시기를 정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연탄재를 재활용하기 어렵게 되면서 유상 반입 방침을 정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연탄재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해 함수율을 낮추는 '슬러지 3단계 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지 고화 처리시설을 올해 3월 폐쇄하기로 하면서 연탄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7월부터 일정 비용을 내고 연탄재를 매립지에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지자체들은 연탄재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연탄재 처리 비용을 부과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대로라면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연탄을 쓰는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 배출한다' 등 지자체별 규정만 지키면 연탄재는 별도 수수료 부과 없이 무상으로 수거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집 앞에 배출한 연탄재도 모두 무상으로 수거를 해왔다"며 "앞으로 유상반입에 따라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저소득 가정 등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재를 재활용할 시설을 찾아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탄재는 시멘트 재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탄재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방법이 없다면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연탄재 양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8만1천685t에 달합니다.

경기도 5만2천405t, 서울시 1만5천168t, 인천시 1만4천112t 등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연탄재를 다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별도 처리시설을 갖춰야 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연탄재 처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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