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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막말·모욕, 직장 내 괴롭힘 형사 고소 대상"

입력 : 2020.01.06 21:18|수정 : 2020.01.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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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만,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고, 또 앞서 보셨던 리포트처럼 막말이나 모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언어폭력도 분명한 범죄라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모욕은 정부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 고소 대상입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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