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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혐의' 보람상조 회장 장남에 징역 4년 구형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01.06 18:41|수정 : 2020.01.06 18:41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살 최모 씨에게 이 같이 구형하고 175만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4개월 동안 속죄와 참회했다"며 "한번만 기회를 준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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