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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 40대 남성 A씨가 10년 전 자신의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딸 B씨는 자신이 10대 초반이던 2010년 2월 집에서 잠든 사이에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지인을 통해 지난해 9월 A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해 A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추행을 했다는 기억이 전혀 없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딸과 공모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무고로 맞고소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