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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민국, 아직 인민공화국 덜 된 것 같아"

장민성 기자

입력 : 2020.01.03 11:10|수정 : 2020.0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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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어제(2일) 밤 기각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전 목사는 이날 밤 영장 기각이 통보된 후 밤 11시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환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전 목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0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 당시)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폭력 행위를 사주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기부금품법) 위반이냐"며 "헌금을 받아서 뭘 하든지 왜 책임을 묻느냐. 헌금을 문제 삼는 나라가 지구촌에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아직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다.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면서 "제가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애국 국민 여러분은 기 죽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해야죠"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채철호, 영상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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