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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2천100원 더 받는다

유덕기 기자

입력 : 2020.01.01 10:05|수정 : 2020.01.01 10:05


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월평균 2천1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0.4%를 고려해 0.4% 인상되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52만 7천118원, 월 211만 1천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211만 9천514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 3천856원에서 이달부터 3천695원이 오른 92만 7천551원이 됩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놓은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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