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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살해하려 한 70대…집행유예 5년 선고

유수환 기자

입력 : 2019.12.29 11:54|수정 : 2019.12.29 11:54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만취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혹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는 무겁지만 미수에 그쳤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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