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녁 7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57살 A 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43살 B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로 인해 A 씨가 안면부 3도, 온몸 2도 화상을, B 씨는 양손과 배,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각각 입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단란주점에서 지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