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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날치기' 불법 전당된 국회…문 의장, 의장 자격 없다"

백운 기자

입력 : 2019.12.28 13:30|수정 : 2019.12.28 13:30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어제(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안 처리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선거 법안을 무단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면서 문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전방위 카드를 꺼내 든 상태입니다.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의장은 야당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마저 무시했으며 그 결과 국회를 온통 불법의 전당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제 더는 국회의장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안 날치기는 당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라며 "지금부터 문 의장은 그저 '문희상'으로 통칭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문희상에게 거듭 묻겠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마저 또다시 날치기로 처리할 것인가"라며 "날치기가 또다시 감행된다면 당신은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 의장은 좌파독재의 앞잡이"라며 "안타깝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어제 봤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선거법 처리 뒤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의원 75명을 3개 조로 나눠 8시간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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