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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수억 원 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9.12.28 07:59|수정 : 2019.1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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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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