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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3법 올해 국회 통과해야…국회 협조 필요"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12.27 16:50|수정 : 2019.12.27 16:50


교육부는 오늘(27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해당 법안들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모든 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숩니다.

법을 어겨 행정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교육청이 공표하고, 아동학대 전과자 등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법제화하고, 유치원 급식의 위생관리 기준을 초·중·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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