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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구속 영장 기각…"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정동연 기자

입력 : 2019.12.27 00:58|수정 : 2019.12.27 06:43


조국 전 장관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포함해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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