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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비 위탁업체 전가·저가낙찰…공공기관 '갑질' 적발

김학휘 기자

입력 : 2019.12.26 14:28|수정 : 2019.12.26 15:17


계약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3월 135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415억 원 가운데 75%에 달하는 310억여 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개선된 화장실을 공사 자산으로 편입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켰고 운영업체는 도로공사가 부담할 사업비 310억여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업체들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역 발주 뒤 사업계획 변경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면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2∼5.5%를 감액해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낙찰금액이 낮아졌고 부실공사나 저가 하도급 등 저가 낙찰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코레일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전국 207개 철도역사 내 909개 매장에 원격으로 매장 영상을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95건의 개인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민원 처리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한국마사회, LH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15건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별도의 협의 없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귀속시켜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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