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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사카지법, 재일동포 차별 전단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노동규 기자

입력 : 2019.12.25 01:18|수정 : 2019.12.25 01:18


 우리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재일동포 차별을 선동하는 전단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재일동포 인권단체인 코리아 NGO센터는 한 정치단체의 재일동포 혐오 전단살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코리아NGO센터에 따르면 오사카부의 한 정치단체 대표는 "조선인은 위험하다. 일본에서 쫓아내"라는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전단을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가에서 배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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