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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임금체불로 구속영장

강청완 기자

입력 : 2019.12.24 21:04|수정 : 2019.12.24 21:09


이른바 586 학생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다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해 주목을 받았던 허인회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태양광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임금 5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지방노동청이 허 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모레(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허 씨는 SBS와 통화에서 "임금이 밀린 것은 맞지만 갚을 의사와 계획이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달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이 밖에 서울시 태양광사업을 수주한 뒤 무자격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1980년대 대표적 학생운동 단체로 분류되는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허 씨가 운영하는 태양광업체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만 서울시 보조금 37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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