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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차별"

전연남 기자

입력 : 2019.12.24 12:48|수정 : 2019.12.24 12:48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센터가 뇌병변장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뇌병변 장애인인 A씨는 활동 지원사와 주민센터를 찾아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업무 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정상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뇌병변장애인 등은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뇌병변장애로 필기나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주먹을 쥐고 손을 세우는 손짓으로 '맞다', '아니다'를 표현할 수 있고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편람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기준을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술이나 필기는 사고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이며 이를 못 한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인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편람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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