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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등 업자 무더기 적발 "잔인한 개 도살…불법 번식·판매 여전"

안희재 기자

입력 : 2019.12.23 13:27|수정 : 2019.12.23 13:27


개를 불법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워 판매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동물관련 영업주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동물 학대행위와 무허가 동물생산업, 무등록 동물장묘업 등 6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혹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은 물론 무허가로 번식해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도구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는 만큼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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