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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시민에게 발포하지 말라"…故 이준규 경찰서장 국립묘지 이장 추진

신지수

입력 : 2019.12.23 13:54|수정 : 2019.12.23 13:54


故 이준규 전 서장 국립묘지 이장 추진 (사진=연합뉴스)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됩니다.

어제(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인의 가족은 이 서장을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실 수 있도록 '순직 군·경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연내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청도 유족을 도와 국가보훈처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이 서장은 시위대 120여 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는데도 무력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구내방송을 하고, 시민들에게 무기를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등 경찰과 시민군의 정면충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서장은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3개월간 구금과 고문을 당한 뒤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서장은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됐지만,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지난 198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은 이 서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이 서장은 5·18 민주 유공자로 인정받은 데 이어 올해 10월 특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3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해 지난달 말 인사혁신처의 최종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서장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며 "앞서 국가보훈처가 이 서장을 5·18 민주 유공자로 결정했고, 법원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서장의 사위인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국립묘지로 이장되면 명예 회복 절차가 비로소 마무리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꼭 인정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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