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 근로감독

화강윤 기자

입력 : 2019.12.22 14:17|수정 : 2019.12.22 15:56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3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