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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화벌이 노동자 오늘까지 귀국해야…중·러 태도가 관건

김아영 기자

입력 : 2019.12.22 08:41|수정 : 2019.12.22 08:41


▲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크릴로바 거리에 있는 북한식당 '금강산'이 영업 중인 모습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오늘(22일)까지 모두 귀국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8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자를 오늘까지 송환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엔은 제재 시작 전 북한 해외 노동자 규모를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이 29개 국가에 이들을 파견해 벌어들이는 외화벌이 소득은 연간 약 5억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제출된 각국의 이행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는 최소 2만 3천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가 돌려보낸 숫자는 1만 8천 533명, 카타르 2천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폴란드는 451명입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가 5만 명 가량으로 가장 많이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절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환 완료 기한으로 설정한 오늘 이후에도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하는 등 제재 이행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 비자 등의 형태로 노동자를 수용하면서 북한 외화벌이가 사실상 묵인되는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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